<앵커 멘트>
자동차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속 100km로 달리며 문자를 하는 건 55m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 하지만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운전자는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인터뷰> 김00(운전자) : "통화를 하다 보면 그쪽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신호를 지나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같은 부주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에 주의를 빼앗겨 고속주행중 그대로 충돌한 경우와 급제동으로 속도를 줄인 경우를 가정해 실험해봤습니다.
시속 100킬로미터로 충돌할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중상 가능성이 99% 이상인 반면, 급제동으로 시속 56킬로미터로 줄였을 땐 중상 가능성이 3-7%에 그쳤습니다.
고속으로 충돌한 차량은 차량 전면부가 사라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13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입니다.
<인터뷰> 석주식(교통안전공단 성능평가실) :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벨트를 정상적으로 착용했더라도 중상 상해 가능성이 100%에 급접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면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약 55미터를 눈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아 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5천 5백명가운데 10% 정도를 휴대전화 사용 등에 따른 운전 부주의 탓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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