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소비자 피해, 60% 구제 못 받아”

입력 2012.04.05 (22:06)

수정 2012.04.06 (17:46)

<앵커 멘트>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지 며칠 만에 개가 죽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훈씨는 최근 45만 원을 주고 분양받은 푸들 강아지가 1주일 만에 죽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견센터에 피해보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애완견 피해 소비자) : "환불은 안된다, 3일 이내 폐사조건에도 맞지 않고 동일종으로 교환은 해주는데 그것도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

3일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같은 종으로 교환해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애견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15일, 현실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애완견 피해 340여 건을 분석한 결과 60% 가까이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는 개를 구입한 지 15일 안에 죽은 경우가 47%나 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관리가 안 된 탓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기종(동물병원 원장) : "분양된 지 얼마안돼 온 개들을 보면 파보장염이나 기생충 감염 같은 질병에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기백(한국소비자원 조정관) : "분양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들이 빠져있지 않은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적혀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행 애완견 피해 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해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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