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쇼핑몰서 카드정보 유출 피해 속출

입력 2012.04.06 (22:04)

<앵커 멘트>

유아용품 쇼핑몰로 위장된 피싱사이트를 통해 카드 정보를 도용 당하는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임머니나 상품권 등이 무차별적으로 결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김모 씨는 지난달 중순 최저가 분유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유아용품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려하자 화면에 계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녹취> 김00(사기 피해자) :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제됐다는 창이 떠야 하는데 '오류'라고 뜨는 거에요. 거기서부터 팝업창이 닫혀지지 않더라구요."

2주일 뒤 김 씨 카드로 온라인 상품권과 게임머니 등 110여 차례에 걸쳐 천 3백여만 원 넘게 결제됐습니다.

카드사에서 보내는 결제 문자메시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00(사기 피해자) : "(카드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안심서비스까지 해지를 하고 그 이후부터 (결제한 거에요.)"

사이트 운영자들은 실제로 싼 값에 물건을 배송해주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킨 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녹취> 이00(사기 피해자) : "그 전에 물건을 보내준 곳을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대신 주문을 해준거죠."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김석호(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실장) : "인터넷에서 싸게 판다는 광고를 봤을 때 카드 정보 도용 피해가 있는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온라인 상품권이 무더기 결제된 일부 대형마트는 결제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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