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업무시설 확대 당시 도시계획위 반발 불구 서울시 결정

입력 2012.05.02 (10:33)

2008년 파이시티에 업무시설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도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업무시설 확대를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참석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공개한 2008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A 위원은 부대시설에 사무실이 포함된다는 논리로 사무용 건물을 허가해 준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 위원은 서울시가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대시설에 오피스텔 같은 업무 시설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 위원은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부지 일부를 정식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것이 맞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D 위원은 양재 IC 지역은 물류유통 지역으로 돼 있다며 현대자동차 본사에 이어 파이시티까지 업무시설을 허용하면 주변에 수많은 업무빌딩이 들어서게 돼 도시계획상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회의에서 반론이 거세지자 당시 부시장이자 도시계획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창식 현 중구청장은 애초 회사가 제출한 업무비율을 20%로 낮추고 공공기여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하자며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 허용을 논의했던 2005년 11월과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서울시 설명에 대해, 위원들이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화물터미널에서 대규모 점포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안받고 자문만 받아도 된다고 하자, 여러 위원들이 상점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문으로 결정하는 무리라고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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