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뒤 우리 국적을 취득해 국내로 다시 들어온 중국 동포들이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살인미수에 강도, 성폭력과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버젓이 육아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슬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입국 관리소에 설치돼있는 안면인식기.
한 남성의 사진을 입력하자, 비슷한 인상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해당 인물은 2003년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강제 추방됐던 중국 동포 김모씨.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 비율로 동일인임이 확인됐지만, 김씨는 이미 국내에 다시 들어와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중국으로 추방된 직후 현지에서 인적사항을 바꿔 다른 호적부를 만든 뒤 여권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돈 4~5백만을 주고 인적사항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국내로 재입국 하였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중국동포는 130명.
이중 114명은 국적까지 취득했고, 20여 명은 성폭행이나 강절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잡니다.
2003년 전 남편에 대한 감금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추방됐던 63살 이모씨는 4년 뒤 나이를 바꿔 재입국한뒤 국적을 취득해 육아도우미로 일해왔습니다.
두차례나 추방된 전력이 있는 61살 신모씨는 이후 나이와 성을 세 차례나 바꿔가며 입국해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기도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전산화가 미진해 호구부 조작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김학룡(한중 상인연합회장): "2005년 정도 돼서 차츰차츰 중국도 발전됨에 따라가지고 중국정부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알고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안면인식기'를 이용해 추방전력이 있는 중국 동포 800여명과 2007년 전반기 입국자들의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임연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장): "강제퇴거자 입국거부자 바이오정보를 채집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스템이 없어서 검색을 못해보다가 발견하게 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중국동포 입국자 전체로 대조 범위를 늘리는 한편, 다른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