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가격인하 방해 첫 제재…필립스에 과징금

입력 2012.06.24 (21:43)

<앵커 멘트>

한 EU FTA 로 유럽산 제품의 값이 좀 내려갈까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런 업체가 한 몫을 했습니다.

가격 인하를 막은 해외 가전업체가 처음으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럽계 필립스전자의 튀김깁니다.

백화점 가격은 37만 원대인 반면 매장 유지비용이 거의 없는 온라인에선 31만 원대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온라인에선 이 튀김기를 구입하기 힘들었습니다.

제조사가 가격 인하를 꺼렸기 때문.

이처럼 온라인 할인판매를 방해한 필립스전자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필립스전자의 내부회의록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정해놓고 대리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50% 이상 할인해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대리점들에겐 제품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또 일부 최신 제품은 인터넷 판매를 아예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전화녹취> 前 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가격을 싸게 올리는 사람에게는 공급자를 통해서 제품 출하 자체를 정지시키고 판매를 못하게 해요."

공정위는 필립스전자가 가격 할인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지난해 한-EU FTA 발효로 생긴 관세 철폐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위 시장감시국장): "한-EU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폐지된 이후 유럽산 소형 가전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

공정위는 FTA 이후에도 소비자 가격이 관세 철폐나 인하분만큼 하락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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