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이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1일부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규모는 평균 월급 35만원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월 보험료의 절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1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다달이 국민연금 2만 2천 5백 원과 고용보험 2천 7백 50원 등 한해 30만3천 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사용자도 31만8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6%, 고용보험 가입률은 28.2%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실직과 노후생활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만큼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