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박희태 前 의장 징역 8월·집유 2년

입력 2012.06.25 (13:01)

수정 2012.06.26 (07:25)

<앵커 멘트>

옛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1심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돈봉투 살포가 관행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일축하면서, 정당 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오늘 박희태 전 의장 등 옛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의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가 박탈됩니다.

재판부는 특히 집권 여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이 없는 벌금형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의장 등이 당원협의회장에게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하는 정당 내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 차원에서 공식 경비로 해결할 일이지, 출마 후보가 부담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박 전 의장 등 사건 당사자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 전 의장은 고승덕 의원에게 3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당시 박 의장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김 전 수석은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캠프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했던 조 전 비서관은 김 전 수석의 지휘를 받아 돈봉투 살포를 집행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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