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파문 법정 선다

입력 2012.08.03 (07:09)

<앵커 멘트>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CD, 즉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 담합 의혹 파문이 법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담합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금융 관련 시민단체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공정위는 최근 금융권이 이 CD금리를 답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소비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모 씨 등 3명은 CD 금리 담합 탓에 대출 이자를 더 냈다며, 시중 은행 두 곳을 상대로 1인당 7백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CD 금리 담합 의혹에 관련된 첫 소송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CD 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이상경 (변호사): " 0.02~0.03%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시장 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담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변동폭이 적다는건 불가능합니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들 역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단체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모인 원고가 3백50여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3일간 천여명이 이상이 전화 문의를 했고, 인터넷 상으로도 문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이때문에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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