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의 사법처리 ‘수난사’

입력 2012.08.16 (14:00)

20년간 5건 사건 연루…4차례 사법처리


16일 횡령·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그동안 각종 혐의로 수난의 개인사를 써왔다.

김 회장은 이번 실형 선고로 그룹 회장 취임 이후 20년간 모두 5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사건에 연루돼 4차례 사법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 회장에 대한 첫 번째 사법처리 기록은 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1년 뒤인 199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회장은 당시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됐다.

1979~8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한화 계열사인 태평양건설측이 사우디 건설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가운데 국제관행상 되돌려받은 650만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홍콩소재 은행들에 분산예치시켰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자금 일부를 다시 미국으로 빼돌려 유명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으로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호화저택 한 채를 매입하고, 미국 현지에 체류 중이던 친척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듬해 1월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천300만원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석방된 김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8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다 그해 10월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김 회장의 두번째 사법적 수난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찾아왔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그해 8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듬해에는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김 회장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에 소환되는 등 고초를 겪다 증거 부족으로 간신히 처벌을 피했지만 대신 김연배 그룹 부회장이 구속되는 수난을 맛봤다.

2년 뒤인 2007년에는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보복폭행' 사건으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그해 3월 차남이 서울 청담동 한 가라오케에서 북창동 클럽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 클럽 종업원 4명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다는 것.

이 사건으로 김 회장이 경찰에 구속된 것은 물론 차남과 한화그룹 비서실장, 경호과장, 협력업체 사장,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10여명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재벌 총수 가운데 구치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치욕적인 기록을 쓴 것도 김 회장이 처음이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감형돼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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