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본격 수사

입력 2012.08.19 (07:41)

<앵커 멘트>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내용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비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들은 모두 19곳,

공정위는 공사비가 무려 1조원 가량 더 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8개 대형 건설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검찰에 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공정위 처분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인터뷰>이항진(4대강 복원 범대위 상황실장): "2조원의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작업이 요구되어진다 라고 생각 하고요."

검찰이 지난 달 공정위 담당부서인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적게 매기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뿐 아니라 공정위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많은 업체가 수익을 얻지 못했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며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달 말부터 공정위 직원들과 건설사 간부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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