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납부 정보 비공개는 위법”

입력 2012.08.19 (07:41)

<앵커 멘트>

종교인 납세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종교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또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국세청에 대해 종교인의 납세 현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해 주목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남구는 대형교회와 사회복지법인 11곳에 재산세 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강남구청 감사팀장: "사회사업이나, 종교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판단했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최근 종교인이나 종교시설 등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한 언론사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세금납부 현황과 함께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 납부세액 등 7가지 항목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국세청이 개인정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 언론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언론사의 판정승.

재판부는 바람직한 과세정책 방향을 공론화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습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과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종교인의 납부세액 등 2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없고, 합세 협력 의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

이번 판결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종교인의 납세 현황이 공개됨에 따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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