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한강 상수원에 하수 불법 방류

입력 2012.08.21 (22:03)

<앵커 멘트>

서울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올 여름 극심한 녹조에 시달렸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염을 단속해야할 지자체가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몰래 방류하다 적발됐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팔당호 상류의 한 하수처리장입니다.

큰 비가 내려 처리 용량을 초과할 경우 하수를 바로 배출할 수 있는 비상 배수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평소에도 이 배수관을 통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방류해 오다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송채영(한강유역청 수질총량관리과) : "하천 내에서 성상이 다른 하수를 발견해서 (확인해 보니) 하수처리장 방류구에서 강우 시가 아닌데도 미처리 하수가 방류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하수는 하루 최대 만5천 톤, 지난 2005년경부터 불법 방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방류된 하수는 북한강 지천인 이곳 묵현천을 통해 1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수도권 상수원 팔당호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남양주시는 낡은 하수관으로 하천수나 지하수가 섞여들어와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바람에 일부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동진(남양주시 하수처리팀장) : "비가 그쳤다고 해서 하천수가 완전히 마르지는 않고 하수관거는 하천 바닥에 있다 보니 (하천수가) 일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남양주시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남양주시장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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