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유명 명품브랜드의 이름을 딴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요.
자칫했다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가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간판.
상호명 '자라'.
해외의 고가 브랜드와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유흥주점 '샤넬', 한글이긴 하지만, 유명 상표를 연상시킵니다.
<인터뷰>박대권(서울시 학동): "막 써도 되나? '자라'나 '아우디'나 '벤츠'나 막 써도 되는 건가? 많이 걱정을 했죠."
더 교묘한 간판도 있습니다.
한 노래방은 실내는 '샤넬'이라고 해놓고, 실외는 '시넬'이라고 손을 봤습니다.
샤넬사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가없이 이름을 쓴 유흥업소를 상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업주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법원은 '샤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강래혁(변호사): "(상표의) 명성을 훼손한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가 명성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이름을 딴 노래방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버버리'의 평가를 깎아내렸다며 2백50만 원을 배상하고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