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경매 유예…효과는 미지수

입력 2012.09.10 (07:22)

수정 2012.09.10 (18:39)

<앵커 멘트>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보니까,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압류를 당해 경매로 내놓게 되기보다 집 값을 조금 내려 팔수 있도록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가 활성화 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이 아파트 단지 160세대 가운데 23세대가 경매로 팔렸습니다.



4~5억 원의 대출이 있었지만 경매로 회수한 돈은 3억 원 정도에 불과해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주택'이 된 것입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시장이 서지 않아요. 경매가격이 곧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구요 그게 2억8천에서 3억 2천사이..”



깡통 주택의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5년 전 도입됐다 유명무실해진 경매 유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채권 금융회사들이 합의해 경매를 석 달 뒤로 미루고, 이 사이 집주인이 급매로 집을 팔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급매로 팔면 시가의 90% 정도는 받을 수 있어 평균 낙찰가율 70% 대를 감안할 때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과 금융회사, 전세 세입자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금융 당국은 참여 금융회사에 카드사도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양현근(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실적이 좋은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시 우대하는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 경매가보다 비싸게 집을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