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일부 MMF 계좌 입금

입력 2013.01.22 (20:59)

수정 2013.01.23 (09:28)

<앵커 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핵심 의혹은 특정업무 경비를 유용했느냐 여분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저희 KBS 취재진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일부를 본인의 MMF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먼저,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된 이동흡 후보자의 개인 통장 내역입니다.

매달 20일쯤 꼬박꼬박 4백만 원 씩 입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입금한 '특정업무경비'인데, 공적인 용도로만 지출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부터 입출금 계좌의 메모란에 251로 시작되는 특이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거래 은행의 MMF 계좌 번호입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 : "MMF 통장을 가져와서 400만원을 MMF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했을때 이 계좌에 이렇게 (처리되죠.)"

현금으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MMF 계좌로 바로 입금한 겁니다.

MMF는 보통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고,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투자상품입니다.

통장 분석 결과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최소 9천만 원 이상이 MMF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MF는 은행 지점에 통장을 갖고 찾아가야 돈을 찾을 수 있어 보통 예금보다 사용이 불편한데도, 빈번하게 사용할 공금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 경비의 유용여부는 MMF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제출되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이동흡 후보가 왜 특정업무경비를 MMF에 넣었는 지 해명을 들으려했지만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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