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가 뭐길래…해명도 엉터리

입력 2013.01.22 (21:01)

수정 2013.01.22 (22:07)

<앵커 멘트>

그렇다면, '특정업무경비'가 도대체 어떤 돈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이동흡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업무용으로만 썼다고 했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준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논란의 핵심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말 그대로 기관의 특정업무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헌재로 치면 판례연구와 재판 진행, 조사비 등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6년 동안 2억 9천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매달 수백만 원씩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혜영(헌재 경리계장) :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는 통장에 보관만 했을 뿐, 전액을 적법하게 썼다고 했지만 해당 계좌 6년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입금된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출금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녹취> 前 헌재 연구관 : "남는 경우는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게 맞는 건데, 개인이 매달 어느 정도씩 가져가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용도에 맞게 썼는 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혜영(헌재 경리계장) : "재판활동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이 (웃음) 부적절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걸 공개하지 않고."

이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는 한해 8억에서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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