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1억여 원 횡령 의혹”

입력 2013.01.23 (11:22)

수정 2013.01.23 (13:21)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1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07년 10월부터 신한은행에 머니마켓펀드인 MMF 계좌를 개설해 3억여 원을 이체하면서 특정업무경비 계좌로는 1억8천여만 원을 이체한 것에 그쳐 차액인 1억천여만 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차액인 1억천여만 원에 대해 이 후보자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현재 이 후보자의 MMF 계좌에는 잔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또 MMF계좌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셋째 딸의 유학자금 천7백만 원이 송금된 내역도 확인됐다면서, 특정업무경비가 자녀의 유학자금에 유용됐다면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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