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논의 불붙나?

입력 2013.02.07 (06:17)

수정 2013.02.07 (07:27)

<앵커 멘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4백여 명이 대체복무를 인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인수위에 냈습니다.

최근 유엔의 권고에 이어 법원도, 인권위도 병역거부 처벌은 안 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대체복무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2살 안광현 씨는 병역거부자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 전과자가 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광현(병역거부자)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서류 단계에서부터 모두 탈락되는 거죠."

모든 병역거부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UN은 이런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UN은 병역거부자 488명의 청원을 받아들여, 병역거부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며,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같은 결정이 지난해까지 4번 반복됐습니다.

법원과 인권위도 지난해 병역거부를 처벌하지 말고, 차별하는 규정도 없애라고 잇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인터뷰>오두진(변호사) :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표준에 맞는 내용을 시행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병역거부자 4백80여 명은 대통령 인수위에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현실 등을 감안하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병역 자원이 줄고 있어서 수급 문제, 그리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집총거부자 인정은 제한됩니다."

6.25전쟁 이후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모두 만 7천여 명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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