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극적 안락사 인정 논란

입력 2001.11.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이 안락사 인정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선포한 의사윤리선언입니다.
이 선언 가운데 회복불능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조항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진료의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공호흡기를 단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의 경우 생명을 가족들의 판단에 맡겨 소극적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합법적이라는 표현 없이 의사는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해 유법적인 경우까지 낙태의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이윤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런 문제들이 드디어 사회적으로 논의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그래서 윤리지침을 제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현행법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낙태의 경우 형법은 강간과 근친상간 등 5가지 외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형식(변호사):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법률을 개정한 다음에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사윤리선언으로 사회 혼란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의사협회는 이 선언이 강제력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사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다 종교계는 물론 법조계와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 윤리적인 논쟁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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