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첫 시험대 ‘학교 비정규직’

입력 2013.02.28 (07:34)

수정 2013.02.28 (07:51)

[임오진 해설위원]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기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비정규직 6천5백여 명의 계약이 해지됐고, 협상중인 인원 등을 포함하면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무기 계약직만 해도 천명이 넘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대에 부풀었던 이들의 실망과 상실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15만 여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조리와 행정보조, 돌봄 교사 등 70여개 직종에 이릅니다.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남다른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2년째만 되면 불안합니다. 다른 학교라도 가게 되면 다행이지만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노조는 고용안정을 위해 교육감이 직접 비정규직을 채용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노동법과 예산사정 등을 들어 일괄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관련법에서도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 전환이 가능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을 우선하는 기업이 아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교육청은 이미 비정규직 인사권을 교육감이 행사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1년 이상 지속되는 직무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예산사정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의 우선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새 정부의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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