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김종성 충남 교육감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걸까요?
장학사 시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뒤늦게 이뤄진 교육청 감사에서는 시험 관리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종성 충남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뇌물수수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장학사 시험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댓가로 2억 6천만 원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여부는 모레(광장: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뒤늦게 실시된 교육청의 자체 감사에서도 시험 관리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외부와 격리돼야 할 출제위원들이 35차례나 외출하고 논술과 면접위원들은 대전 유성 등에서 4차례나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시험은 논술이 문제였습니다.
응시자 10여 명의 논술 점수를 높이거나 낮추도록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는가 하면 특정인이 출제한 논술 문항이 실제 시험문제로 채택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채점 방식도 제멋대로 바꿔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유재호(충남교육청 감사관): "붙여야 될 사람,떨어뜨려야 할 사람, 응시자 번호와 명단을 줬습니다.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채점을 하면서."
교육청은 이에 따라 논술 출제위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재작년 장학사 시험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문제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경찰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여서 이번 감사 결과가 면피용 뒷북 감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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