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미군’ 경찰 영내 방문 조사…처벌 수위는?

입력 2013.03.05 (21:35)

수정 2013.03.06 (08:18)

<앵커 멘트>

지난 주말 벌어진 미군들의 도심 난동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미군기지로 들어가 총상을 입은 미군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검토중입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미8군 기지 정문, 미군의 서울 도심 난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찰차량을 타고 미군 기지로 들어갑니다.

지난 3일 새벽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미군 3명 가운데 어깨 총상을 입고 경찰에 출석하지 못한 미군 상병을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미8군 병원에서 실시한 조사의 핵심 내용은 누가 모의총기를 발사했는 지와 도주 차량을 운전한 했는 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조사는 4시만에 끝났습니다.

미군 3명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미군들의 대질 심문 등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미군들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의총기를 쏜 뒤 달아난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모의 총기 발사와 차량 운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미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에 이용한 차량에서 지문과 혈흔, 머리카락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3명의 미군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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