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5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가 순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군대 내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초소에서 김훈 중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짓고 감 중위를 순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유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인 등을 놓고 다툼을 계속해왔습니다.
15년이 흘러 김훈 중위가 순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군대 내 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성만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타살은 물론 경우에 따라 자살까지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군에 복무하면서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게 군에서 저희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공무 중이라면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순직으로 결론나면 김훈 중위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사건의 재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척(故 김훈 중위 아버지) : "민간인도 참여해서 재심할 수 있고 순직처리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김훈 중위의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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