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소득증명’ 국세청 홈택스 접속 폭주

입력 2013.03.06 (17:34)

수정 2013.03.06 (22:30)

오늘 일제히 출시된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이른바 재형저축 가입을 위한 서류 발급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면서 제출 서류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국세청은 증명서 발급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에 어제와 오늘 접속건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몰리면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선 세무서에도 재형저축 가입자들의 소득증명서를 한꺼번에 대리발급 받으려는 은행 관계자들이 몰려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회사마다 발급이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재형저축 가입서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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