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 즉 뒷 돈을 받은 의사 백십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또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돈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될 의사도 천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입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의 한 내과입니다.
이 병원 의사 조 모 씨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한 동영상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주제는 '감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 조 씨는 이 강의 한 편으로 3천 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의료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뒷돈을 받은 겁니다.
병원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2천 5백만 원을 받거나 병원에 설치할 의료장비와 냉장고·TV 등 집기류를 받은 의사들도 적발됐습니다.
정부 합동 리베이트 수사반이 동아제약에서 뒷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한 의사는 모두 119명.
받은 액수가 천만 원을 넘는 의사 18명은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백여 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입니다.
합동수사반은 또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동아제약에서 뒷 돈을 받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의사 천3백 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통지했습니다.
<녹취> 고득영(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수령 시점에 따라서 쌍벌제(2010년 11월) 이전일 경우에는 2개월의 행정처분이 되고요, 쌍벌제 이후라면 벌금액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천 명이 넘는 의사들이 면허를 정지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