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다 사라진 ‘불법 공천헌금’의 최후

입력 2013.03.12 (21:21)

수정 2013.03.12 (22:01)

<앵커 멘트>

지난 18대 총선때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오간 불법 공천 헌금에 대해 국세청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돈도 잃고 의원직도 잃게 된 겁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18대 총선 뒤 일주일 만에 터진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

당시 연루된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은 징역형 확정으로 모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노식 전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친박연대에 15억여 원을 건넸고, 검찰 기소 직후에 전액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유죄로 확정된 뒤 국세청은 돈이 오고 간 두 과정에 각각 증여세 6억 3천여만 원씩, 총 12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양정례 전 의원 측이 건넨 17억 원도 똑같은 식으로 증여세 13억 2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억울하다며 세금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자금이 불법 공천헌금인 이상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고, 돈을 건네고 돌려받는 두 과정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같은 액수를 되돌려준다 하더라도 당초에 받은 금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환된 돈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돈으로 사려 했던 공천헌금.

형사 처벌은 물론 원금의 80%나 되는 무거운 세금까지 피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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