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행위’ 대청호, 수질 오염에 몸살

입력 2013.03.13 (07:38)

수정 2013.03.13 (09:30)

<앵커 멘트>

어제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에서 벌어지는 불법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법을 지켜야 할 도의원이 버젓이 불법 건축물 신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청호 수변구역입니다.

지난해 9월 농촌 민박으로 신고를 한 건축물이 영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층으로 신고된 건물은 3층으로, 준공검사 당시 창고였던 곳은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녹취> 옥천군청 건축 담당 : "당초 높게 지은 다음에 3층으로 만들었네."

농촌 민박 지정에도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허용 면적을 78㎡나 초과했고,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규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녹취> 마을주민(음성변조) : "(저 펜션은 운영을 안 하세요?) 저 밑에 집 거기 내려가 봐요. (거기가 주인집이세요?) 네."

건물 소유주는 86살 Y씨, 충청북도의회 모 의원의 가족입니다.

관청의 검사를 받을 때는 규정대로 시공한 뒤 검사가 끝나자 용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도의원이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 등 불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공사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1층하고, 복층으로 된 곳 필름(난방)시공만 하고 나왔어요. (발주는 OOO의원이 직접하셨어요?) 네, 네. "

해당 도의원은 가족 봉양을 위해 한 일로 모두 원상복구하겠다며 불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법과 규정을 지키고 불법을 감시해야 할 도의원이 불법에 직접 앞장섰다는 비난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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