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SK그룹의 계열사인 SKC가 중소기업의 주요 거래처를 빼앗고 계약까지 파기했다가 2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판결내용을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음파 사진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특수 용지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SKC에서 이 용지를 받아다 영국의 한 업체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업체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인터뷰> 조규안(중소기업 사장) : "물량이 적을 땐 한마디도 없었어요. 많이만 팔아달라고 했어요. 많이만 팔아달라고. 그러다 물량이 확 늘어나니까 넘겨라"
SKC는 거래처를 가져가는 대신 별도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판매대금의 1.7%를 조사장에게 수수료로 주고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특수 용지를 독점 판매하도록 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SKC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조 사장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사장이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SKC가 조씨에게 독점 판매권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규안(중소기업 사장) : "제 일생을 바친 일이거든요. 이거 그만 둘 때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런 건 도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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