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지방의회…심의의결권 남용 심각

입력 2013.03.15 (21:39)

수정 2013.03.15 (22:10)

<앵커 멘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지방의회가 이 심의의결권을 남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최근 새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기구 조정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기능을 확대하고 전체 정원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의회를 무시했다며,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겁니다.

당초 의회사무처 인원을 31명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도가 한 명만 늘린게 화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인터뷰> 윤화섭(경기도의회 의장/전화녹취) : "(경기도가) 의장과 협의중인 안건을 합의하지도 않고 상임위에 회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경기도.

<인터뷰> 경기도청 관계자 : "5월31일까지 국비신청 이런 것도 해야하고 코드를 중앙에 맞추려면 조직개편을 빨리하는게..."

성남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놓고 시작한 정쟁으로 반년이 넘게 파행을 거듭하면서 올해 초 의회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성남시는 지난 11일 법원에 '시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냈습니다.

<인터뷰> 조창연(강남대학교 행정학 교수) : "권한의 남용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데, 도의원 스스로가 유권자를 의식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하겠죠. 그게 안될 경우는 시민산회단체가 의정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권자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는 지방 의원들의 심의,의결권 남용에 지방 자치가 멍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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