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길거리에서 피부미용관련 광고 전단 많이 보실텐데 공짜로 피부관리를 해준다는 광고에 현혹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시술 할인을 미끼로 한 꼼수 상술을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근시간 서울 강남역 부근.
몇 몇 여성들이 피부 미용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실을 이용하면 3만원짜리 시술을 공짜로 해준다는 겁니다.
<녹취> "(이대로 가격 되는 거 맞아요? )이거 가져가면 그런 거예요. 가지고 가시면 더 잘 해 드려요. 친구를 모시고 오면 싸고 30% 할인이 되고..."
이 쿠폰을 들고 피부미용실을 찾았던 박 모씨, 4백만원을 내라는 요구에 시술을 거절했다가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녹취> 박00(피해자) : "너 여잔데 계속 얼굴 이따위로 살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돈도 그렇게 잘 벌면서 왜 얼굴에 투자를 안 하냐고..."
결국 120만원을 내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쿠폰에는 두달 시술을 받으면 얼굴이 확 젊어진다고 돼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시술이라고 해야 얼굴에 약품을 바르거나 피부를 문지르는 정도입니다.
<녹취> 정00(피해자) : "제일 이상했던게 모기물린 자국이었는데 지금 여드름, 화장트러블이라느니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 하고 그래서 신뢰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면 원장이 출장중이라거나 쓰고남은 비싼 약값을 변상하라며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녹취> 피해자 : "위약금 제하고 약값 제하고 뭐 제하고 이러면서 환불을 받아가려면 30만원인가 40만원밖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소비자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계약했더라도 2주안에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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