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손주 돌보미 수당’ 전국 확대 추진

입력 2013.03.19 (12:18)

수정 2013.03.19 (13:02)

<앵커 멘트>

자녀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보는 노인들에게 매달 4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서울 서초구의 '손주 돌보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짚은 지난주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손자나 손녀를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가운데 한 명이 하루 10시간가량 돌보면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자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육아에 드는 육체적 부담을 감안해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여성부는 그러나 만 5살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는 '손주 돌보미'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성부는 올해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이 전국 만 7천여 가구로 397억여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손주 돌보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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