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 백지신탁, ‘보관신탁’으로 개선

입력 2013.03.19 (21:10)

수정 2013.03.19 (22:10)

<앵커 멘트>

정부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불러온 주식 백지 신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에 나갈 경우,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겼다가 퇴직후에 되찾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황철주(중소기업청 내정자) : "우리 회사를 분해시키면서까지 직을 수락한다면 고객이나 주주, 직원 등에게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황철주 중소기업 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의 주식 처분 규정 때문...

공직자와 가족이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은 한달 안에 자신이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맡겨 기관이 2달 안에 처분하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주식을 처분하려면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고, 애써 키운 회사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회사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은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겨 보관하도록 하고, 퇴임 후에는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신, 수탁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 얻은 이익은 본인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금지의 근본 취지는 적극 살릴 방침입니다.

<녹취> 김석진(행안부 윤리복무관) : "주식보유는 허용하되 기업경영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임시에는 주식의 초과이익이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서 오는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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