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상한 입찰변경…대기업 특혜 의혹

입력 2013.03.19 (21:39)

수정 2013.03.19 (22:10)

<앵커 멘트>

서울 남산의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낙찰받았는데, 서울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기존의 운영자들과 법적분쟁까지 벌일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테니스인들이 장충 테니스장의 운영권을 돌려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42년 동안 행사하던 운영권이 최근 한 대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입찰공고... 운영제안서와 가격 두 가지를 보는 조건입니다.

입찰에는 4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입찰 당일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인터뷰> 주원홍(대한테니스협회장) : "재입찰하겠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구두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 다음 며칠있다가 재입찰을 했는데 입찰조건이 달라졌죠. 제안서도 필요없고..."

재입찰에선 제안서 없이 가격만 따지는 제한 경쟁방식으로 바뀝니다. 결국 처음엔 참여도 않았던 대기업이 최종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은 코오롱 스포렉스측도 자신들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자신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승회(코오롱스포렉스 상무) : "마침 (테니스코트를) 찾고 있는 찰나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입찰조건 변경은 정당하며 오히려 과거 입찰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배호영(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 163435~ (예전에 2단계 입찰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의 조례를 적용한 거예요."

테니스협회 측은 서울시의 입찰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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