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 멤버십 50% 할인 꼼수…제재 방침

입력 2013.03.23 (21:19)

수정 2013.03.23 (21:49)

<앵커 멘트>

요즘엔 음반대신 디지털 음원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기업 계열의 음원업체들이 50%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광고와는 달리 요금을 다 받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처럼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으로 듣는 음악은 다 돈을 냅니다.

대기업 계열 음원 회사들에 내는건데 SK 텔레콤 계열인 멜론의 경우 한 달 6천 원에서 만 3천여 원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낸 광곱니다.

SK 텔레콤 관련 포인트 카드를 가진 이른바 멤버십 회원에겐 절반을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할인이 아니라, 절반만큼은 공들여 적립한 카드의 포인트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현금 같은 포인트를 받으니 결국 다 받는 겁니다.

포인트가 없으면 현금으로 다 내야 합니다.

<인터뷰> 홍승우(대학생) : "어 이게 할인이 되네 하고 들어갔다가도 포인트라고 그러면 제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포기하거나 안 쓰게 되죠."

KT 계열의 올레 뮤직도 광고하는 요금 할인 폭만 다를 뿐 마찬가집니다.

<녹취> 음원사이트 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 "고객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용어 선택을 할인으로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듣는 이 같은 디지털 음원 시장은 7천2백억 원대까지 급성장했고, 멜론과 올레 뮤직, 두 업체의 점유율은 60%나 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위가 소비자 기만행위, 즉, 꼼수로 결론짓고, 조만간 두 음원 업체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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