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채무 최대 50% 탕감, 10년까지 분할 상환”

입력 2013.03.25 (16:22)

수정 2013.03.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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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공식 출범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국민행복기금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채무자의 나이와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기초수급자 등은 탕감률을 70%까지 높이며, 잔여 채무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채무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등록 대부업체도 모두 포함됩니다.

채무자 개인의 신청 이외에 행복기금이 일괄 채무 조정도 추진하되, 이 경우 채무감면율을 축소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에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한 사람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채무 감면은 21만여 명, 전환대출은 6만여 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신청은 다음달 22일부터, 전환대출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자산관리공사 지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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