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억 원 이하 50% 빚 감면”

입력 2013.03.25 (21:07)

수정 2013.03.25 (23:05)

<앵커 멘트>

1억원 이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못한 연체자들이 새로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을 받아 빚 갚을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 행복기금 지원방안 박일중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행복기금 지원은 빚을 줄여 갚게 하는 채무 조정과 고금리 빚의 이자를 낮춰주는 전환 대출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조정 대상은 진 빚이 1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8월 이전부터 못 갚은 사람인데요.

연체기간과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초 수급자는 70%까지 빚을 줄여주는데, 남은 금액을 최장 10년간 갚는 겁니다.

단, 제대로 못 갚거나 숨겨둔 재산 등이 발견되면 이 모든 게 무효입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자 사채, 담보 대출자, 개인회생 진행자 등은 제외됩니다.

빚 이자를 낮춰주는 전환대출 대상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로 4천만 원까지 10%대로 낮춰 줍니다.

단, 지난해 9월 이후 빚 갚기를 미룬 적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다음달 22일부터, 전환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약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청하는데 약 27만 명 정도가 신규 대상자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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