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개인 정보 유출 기업 책임”…보안 비상

입력 2013.03.25 (21:24)

수정 2013.03.25 (22:25)

<앵커 멘트>

은행 등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기업과 방송사에 이르기까지 전산정보망이 뚫리는 해킹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취약한 정보 보안 실태를 점검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먼저, 최근 잇단 해킹으로 비상이 걸린 기업들의 현실을 박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1년 4월 <농협>, 금융전산망 마비, 서버 273대 파괴'

금융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업무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메인서버가 작동을 멈췄을 때를 대비한 벡업 서버가 당시 일부 전산망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중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게 되면 통신비용이나,장비비용이 현재보단 두배로 늘어나겠죠.금융회사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착수를 못했구요"

농협은 부랴부랴 모든 전산망을 이중화했지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 셈이었습니다.

'2011년 4월 <현대캐피탈>, 42만 명 고객정보 유출'

캐피탈사에 이어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이 잇달았고 최근에는 방송사와 은행들이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킹과 바이러스 신고 건수도 해마다 3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한 해킹까지 포함하면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치민(보안업체 대표) : "대다수 기업들이 해커들이 마음먹고 해킹하게되면 보안에 구멍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정보보안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킹 대비를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멘트>

과거에는 해킹 피해가 발생해도 기업에게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실제로 기업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기업들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김 석 기자가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자 피해자 2882명이 집단소송을 냈는데요.

지난달 1심 판결에서 피해자 1인당 2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에서 기업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인데,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5억 7천만 원가량을 배상해야 합니다.

당시 전체 피해자가 3500만 명 이었으니 모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가정하면, 배상금액은 최대 7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 1972억 원의 35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최악의 경우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일본 기업 소니가 해킹을 당해 7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대 17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최근 한 보험회사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 258명에게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뭐냐고 물었더니 85%가 '해킹'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앵커 멘트>

그만큼 해킹으로 인해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긴데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기업의 정보보호 문제, 어떤 대책이 필요한 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내 몸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이 필요하듯, 가장 좋은 기업정보시스템 진단은 보안업체를 통해 실제 해킹을 해보는 겁니다.

최근 일부 시중 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석철(보안업체 대표) : "자발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픈 가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자뿐만 아닌 최고경영자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에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듯 해킹 당했을 떄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해킹보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상거래 업체와 금융기관만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킹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해킹보험 시장규모는 연간 79억 원,미국의 백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송창영(변호사) :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위험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시대, 보안시스템 강화와 피해구제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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