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시가 최근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로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는 품목을 발표했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사전에 지침을 주고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를 금지할 51가지 품목...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따른 것으로, 법을 개정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강희은(서울시 소상공인과장/지난 8일) : "이제 저희가 국회에 품목제한을 법개정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학회는 그러나 대상 품목 선정에 서울시의 사전지침이 있었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용역 진행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해외 사례를 찾아달라....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거의 신선(식품)은 안 파는 걸로 각 잡아놓고 뭔가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달라는 용역을 의뢰 한거죠"
서울시의 내부 문건입니다.
지난해 3월 박원순시장이 판매제한 품목을 검토하도록 하고, 곧바로 25개 자치구에 대상 품목 조사지시가 떨어집니다.
서울시 말과는 다르게 학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임채운(중소기업학회장/용역 책임자) : "품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 참기름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이런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진행과정에서 연구 책임자의 의견도 묵살됐습니다.
<인터뷰> 임채운(중소기업학회장/용역 책임자) : "(품목 조정은)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고요. 다른 안으로 제시를 한 것은 판매용량조정이었어요..용량제한"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서울시, 하지만 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용역보고서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정책...
소비자 불편 논란에 이어 연구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