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과 소통 강조’ 첫 캠퍼스 재판 열어

입력 2013.03.29 (06:19)

수정 2013.03.29 (07:19)

<앵커 멘트>

법원이 어제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를 찾아 실제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근 '섬마을 법정'과 '재판 생중계'를 여는 등 국민과 소통하려는 법원의 시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금지급기로 돈을 뽑을 때, 매번 천원 안팎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수수료 수익은 부가세를 매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쟁점을 다루는 재판이 대학 모의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녹취>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호인이 모두 출석한 채 실제 절차와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유례없는 캠퍼스 재판인 만큼 로스쿨 학생들이 방청석을 꽉 채웠고, 소송 당사자의 변론을 경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바로 선고까지 했습니다.

세금 소송 재판을 왜 관계도 없는 대학에서 열었을까.

<인터뷰> 이태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을 배우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재판의 실체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과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인터뷰> 정혜영(연세대학교 로스쿨) : "책에서 용어로만 배우던 것을 직접 반대심문까지 직접 하면서 많이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법정은 미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비 법조인과 시민의 재판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골 출장재판.

섬마을 법정.

지난주 재판 생중계까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법원은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각 대학을 돌며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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