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기각…“재신청”

입력 2013.03.29 (12:07)

수정 2013.03.29 (12:58)

<앵커 멘트>

고위층 별장접대 의혹 관련 인사들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요.

핵심 인물 상당수에 대해 검찰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층 별장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요청한 10여 명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에 대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절반 이상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경찰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출국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건설업자 윤 모씨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 모씨가 지난 2000년 이후에만 20여 차례 입건됐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윤씨가 공사 인허가를 받을 때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 결과 윤 씨가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검찰과 경찰측 전화번호 10여개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확인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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