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 형량 대폭 높이는 양형기준 마련

입력 2013.04.23 (12:11)

수정 2013.04.23 (13:01)

<앵커 멘트>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여론을 반영해 살인과 성범죄의 기본 형량을 대폭 높이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제주도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6살 강 모 씨.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녹취>피해자 유가족 :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승복할 수가 없고요. 검찰의 구형과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22년에서 27년을 선고하도록 돼있던 양형기준 때문.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새 양형기준에서는 기본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기수(양형위원회 위원장) :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권고 형량이 낮다고 하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권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른 살인죄 유형들도 대부분 권고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도강간 등 일부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13살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살인죄는 다음달부터, 성범죄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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