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 국정원장 구속 수감

입력 2013.07.10 (23:31)

수정 2013.07.11 (07:16)

<앵커 멘트>

건설업자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유호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방금전 검찰청사에서 나와 자신이 수감될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황보건설의 황 모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를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 당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생일선물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건냈다는 황보건설 대표의 진술등을 감안해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개인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 수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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