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부동산 등 ‘전두환 재산’ 이렇게 추징!

입력 2013.07.17 (21:08)

수정 2013.07.24 (10:36)

<앵커 멘트>

검찰이 압수한 미술품과 부동산 등 전 전 대통령 친인척 소유의 각종 재산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국고로 환수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손쉽게 추징할 수 있는 건 전 전 대통령 본인의 재산입니다.

문제는 본인 명의로 남은 게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2003년에 전 전 대통령 집에서 동양화 등 49점을 압류했을 당시 1억 7천여만 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연희동 집에서 압류한 물품 가액은 1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미술품은 고가이긴 하지만, 언제 누구 돈으로 얼마에 샀는지를 먼저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돈이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이 시작됩니다.

자녀로부터 압수한 미술품 등의 목록 조사가 마무리되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맡깁니다.

공매로 물건이 팔리면, 그 돈을 추징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추징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6달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도 추징금을 다 못 채울 경우, 다음 수단은 자녀들의 해외 재산입니다.

검찰은 10여 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 재산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으로 최종 확인돼도, 해외 부동산이나 예금은 검찰이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이 완료될 때까지는 올해를 넘겨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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