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유출·실종 진상 규명 특검법안 발의

입력 2013.07.30 (11:03)

수정 2013.07.30 (15:58)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유출과 실종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데 반해 민주당의 고발은 외면하고 있어, 검찰 수사만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판단했다고 특검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실종과 함께 국정원이 작성한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과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의 작성 경위 등 네 가지를 수사 범위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제안했고, 수사 준비 기간 열흘을 제외한 45일 동안 진행하되 보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새누리당이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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