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중 입학 비리 김하주 이사장 징역 4년 6월형

입력 2013.11.15 (12:05)

수정 2013.11.15 (13:44)

<앵커 멘트>

영훈중학교 입학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법은 영훈중학교 입학 비리와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비 횡령금액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추가 입학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특정 학부모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와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영훈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여원과 학교 교비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영훈중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학부모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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