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모 행정관 채모 군 인적사항 불법 확인”

입력 2013.12.04 (16:22)

수정 2013.12.04 (18:48)

청와대는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조 행정관에 대한 민정 수석실의 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 군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조 국장으로부터 불법 열람한 채 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개인 정보 확인 경위에 대해선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 씨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채 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여서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부탁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그러나 그 외의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김 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불법 열람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조 행정관을 오늘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조 행정관에게 채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김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장관 지시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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