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심칩에 비밀번호, 결제 사기 막아야

입력 2014.01.22 (21:36)

수정 2014.01.22 (22:17)

<앵커 멘트>

휴대전화에는 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 칩이 있는데요.

최근 유심 칩만 갈아끼워 결제하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밤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회사원 주모씨, 아침에 분실신고를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누군가 게임아이템 60만 원 어치를 결제한 겁니다.

화면에 암호를 걸어 보안 설정을 했다고 안심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주○○(피해자) : "기계만 잃어버리는 건 상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휴대폰으로 누가 결제한다는 건 생각도 못해봤죠."

주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칩을 다른 전화기에 갈아끼워 결제한 겁니다.

스마트폰은 유심칩만 교체해 사용하면 비밀번호 보안설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이같은 피해사례만 16건... 평균 결제금액은 70만원 정돕니다.

<인터뷰> 이인숙(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통신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유심칩에도 보안설정을 해야합니다.

스마트폰 기기 '환경설정'에서 유심칩 '보안' 부분으로 들어가 통신사에서 설정해준 초기 비밀번호를 자신만의 고유번호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판매자들도 이런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자(음성변조) : "저희가 보통 유심칩 비밀번호를 걸어드리지는 않아요. (저도 안 걸었는데요?)"

유심칩 보안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자마자 분실신고를 해 유심칩의 기능을 마비시켜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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