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확정일자로 전·월세 소득과세 추진

입력 2014.02.26 (06:44)

수정 2014.02.26 (14:01)

<앵커 멘트>

월세를 받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해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중징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생활경제소식,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집주인의 세금 탈루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월세 임대수익을 올릴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기준시가 3억 원이 넘거나 전용면적 85m²초과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는 대부업체를 중징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대부업자가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거나 활용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대부업체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5년간 대부업체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일반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대부업을 하는 행위와 대기업 계열사의 대부업체 우회 지원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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