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감성주점? 알고 보니 변종 유흥업소

입력 2014.06.24 (21:28)

수정 2014.06.24 (22:45)

<앵커 멘트>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는 클럽 같은 술집, 이른바 감성주점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들 주점, 알고 보니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놓은 변종 업소였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리포트>

떠들썩한 음악과 현란한 조명.

손님 수십 명이 춤을 추고, 바로 옆 탁자에서는 손님들이 술을 마십니다.

나이트클럽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클럽과 주점을 합친 이른바 '감성주점'입니다.

<인터뷰> 손님 : "(나이트 클럽보다)더 싼 것 같아요. 솔직히 더 부담이 안되죠."

이처럼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습니다.

특수조명과 음향시설도 불법입니다.

음식점으로 신고돼 유흥세와 개별소비세도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 업주(음성변조) : "(일반음식점에서) 춤추고 술마시고 하는 곳이라서 문제가 있다...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꼭 인터뷰 해야하나요? 얘기 해야 하나요?그런 얘기는 좀...)"

유흥업소보다 소방안전시설 기준도 느슨합니다.

불이 났을 때 영상과 음향이 차단되는 장치와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화재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출입시 신분 확인도 허술해 청소년 탈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인근 상인 : "여기서 싸움도 많이 나고 경찰와서 싸움 말리고 술취한 애들 행패부리는 게 일입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유흥업소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감성주점은 가능해, 학교 주변 곳곳에서 영업을 합니다.

최근에는 춤추는 무대는 콜라텍으로, 술마시는 공간은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꼼수 영업을 하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단속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천안시 서북구 담당자 : "적발 자체도 어렵지만 적발해도 1차에 시정명령에 그치고.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사항이 한달 이상 걸리니까..."

음식점으로 둔갑한 변종 유흥업소들이 단속을 비웃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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